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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옷을 입다!
작성자 웰니스팜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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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4-01-28 14: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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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K뉴스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옷을 입다!
 
지난해 12월 26일 부산로컬푸드협동조합 직매장이 정식 오픈했다. 부산로컬푸드협동조합의 설립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이었다.

부산로컬푸드협동조합 직매장에는 부산의 지리적 장점상 농·축·수산물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 또한 부산로컬푸드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상품의 온라인 구매 및 꾸러미의 신청이 가능하다. 부산로컬푸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과 연회비 3만원을 입금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생산자 조합원 6명이 주축이 되어 출자금을 내고 지금은 소비자조합원들을 모집하는 단계에 있다
▲ 부산로컬푸드협동조합 직매장 자연다믐<사진=부산로컬푸드협동조합 홈페이지>
▶ 로컬푸드와 협동조합
이처럼 로컬푸드직매장이 협동조합으로 설립되고 있는 사례는 비단 부산에서뿐만이 아니다. 연매출 80억원의 로컬푸드직매장 신화를 만들어내었던 완주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안대성)도 지난 해 말 주주총회를 통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을 의결했다. 협동조합의 설립시기는 오는 2월로 예정되어 있다.
이에 앞서 ‘얼굴있는 먹을거리 공동체’를 내세우며 지난 해 4월 만들어진 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지난 해 11월 19일 생산자를 중심으로 설립된 양평친환경로컬푸드협동조합 등 로컬푸드가 협동조합으로 설립되는 추세이다.
우리사회에 협동조합설립이 활발해진 것은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식회사에 비하여 민주적이고 사업위험의 부담이 비교적 작은 협동조합을 선택하면서부터이다.
협동조합은 사업의 목적이 영리에 있지 않고 조합원 상호간의 상호부조에 있으며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조합원은 모두 일인일표의 평등한 의결권을 갖게 돼 회사의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협동조합은 자본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설립주체에 따라 소비구매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구분된다.
로컬푸드협동조합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므로 유형으로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 볼 수 있다.
▲ 친환경양평로컬푸드협동조합 창립총회<사진=양평친환경로컬푸드 홈페이지>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란
서울시협동조합상담센터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협동조합 이해하기’ 자료에 따르면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중 성공사례로 스페인의 유통업체 ‘에로스키’가 있다.

에로스키는 직원들이 필요한 자본금을 대부분 출자하는 구조와 함께 소비자 조합원은 최소한의 금액을 납부하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매출을 신장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소비자조합원에 대한 이용액 배당대신 가격할인을 선택하여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면서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조합원이 됨으로써 다양한 조합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의사결정비용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가치의 공유와 적절한 의사결정제도가 필요하다.
로컬푸드협동조합으로 다시 돌아와서, 로컬푸드협동조합의 경우 소비자와 생산자가 얼굴있는 먹거리로 신뢰와 유대속에서 상호간에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라고 볼 때 로컬푸드의 가치에 동의하는 소비자들이 조합원이 됨으로써 이 유대관계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완주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 농협의 로컬푸드직매장 vs 로컬푸드협동조합
이들 신규의 로컬푸드협동조합들은 기존의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과 근거법을 달리한다. 로컬푸드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해 설립되었고 기존의 농협은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 설립되었다.
농협은 로컬푸드직매장을 곳곳에 늘리고 있으며 지난 해에 발표한 바로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2016년말까지 전국 1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농협의 로컬푸드직매장과 민간에서 만드는 로컬푸드협동조합직매장 사이의 경쟁에서 대형유통망과 자본력을 가진 농협의 로컬푸드가 유리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더더욱 농협이 주체가 아닌 로컬푸드사업은 지역경제를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의 형태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김포로컬푸드공동판매장의 이두열 이사는 “로컬푸드가 사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궁극적으로 협동조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까지 다중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완주의 경우 오랜 준비와 지역주민의 로컬푸드에 대한 신뢰와 분위기 성숙으로 협동조합 전환이 가능했을 것이다” 고 말했다.

현재 곳곳에서 문을 열고 있는 농협의 로컬푸드직매장은 기존의 하나로마트의 숍인숍 형태로 만들어져 소비자들의 편리한 원스톱쇼핑을 가능하게 해주고 품목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농협은 대형유통망을 통해 타지역의 농산물도 동시에 판매하고 있어 두가지 유통체계를 모두 취하는 이원적인 운영구조가 소비자들에게는 편리함을 갖다주는 대신, 지역 경제공동체의 연대를 이상으로 하는 로컬푸드의 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부산로컬푸드협동조합 김형철 대표는 “농업협동조합법에는 농협이 다른 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과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다. 그런데 지금의 농협은 a마켓이라고 해서 농산물 온라인마켓과 꾸러미 시장에까지 진출했는데, 농협은 농민들의 영세한 업체나 협동조합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는 농협이 직접 로컬푸드사업에 나설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협동조합을 인큐베이팅 해주거나 이들을 다방면에서 지원해주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해 5월에 설립된 부산청년협동조합 연합회 사무총장이기도 하다. 부산청년협동조합 연합회는 연합회에 속한 각 분야의 업체들끼리 손을 잡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에서 얻은 이익을 지역에 환원시키는 데 노력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한편, 김 대표는 부산로컬푸드협동조합은 부산, 울산에 집중된 400만 대도시 인구를 겨냥해 부산로컬푸드협의회를 넘어 동남권 로컬푸드협의회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경윤 기자 | kylee@lf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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